
2025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 원(월 20만 원 × 24개월)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나이 및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까지 다룹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2월 25일이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총 480만 원)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 방식, 필수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까지 다루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주거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운영 주체: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과 별개)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신규 신청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신청 시점 기준 1990~2006년생
-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독립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월세지원 재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구분 | 기준 |
---|---|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족 전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재산 | 1.22억 원 이하 |
가족 재산 | 4.7억 원 이하 (부채 차감 후 순자산 기준)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예시 (3인가구 기준)
기준 | 3인가구 기준(부모+본인) | 1인가구 기준(본인만) |
---|---|---|
중위소득 60% | 월 143만 원 이하 | 월 132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00% | 월 502만 원 이하 | 월 220만 원 이하 |
✅ 예외적으로 본인 소득만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 소득을 보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
- 만 30세 이상 청년
- 혼인한 경우(사실혼 포함)
-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미혼부/미혼모 포함)
3.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
(1) 신청 기간
- 2025년 1월 ~ 2월 25일 마감 (기간 내 신청 필수)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한시 특별지원]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4. 월세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매월 25일, 신청자의 계좌로 2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 (2025년 ~ 2027년까지 지원 가능)
💡 중요한 점: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지원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음
5. 필수 제출 서류
📌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설명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월세 영수증 |
통장 사본 | 월세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 거주지를 분리 증명 |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자체 지원금과의 관계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 이미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에서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 예) 월세 30만 원, 주거급여 15만 원 지원 시 → 청년 월세지원금 5만 원 지급
- 지자체 월세지원금과의 중복 가능 여부:
- 현재 지자체 지원금 수령 중이면 중복 불가
- 과거 지원금 수령 후 종료된 경우라면 신청 가능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마감 기한(2025년 2월 25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신청 후 3~4개월 내 지급 승인 여부 발표
- 부모님이 계약한 임대차 계약도 신청 가능(단, 본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조치
Q1.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저는 서울에서 자취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를 이미 몇 개월 냈는데, 소급 적용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완료 후 승인된 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