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준 및 지급 기준 완벽정리(1인당 최대 100만원)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준 및 지급 기준 완벽정리(1인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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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3월·9월), 기한 후 신청(6~11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홈택스·ARS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300만 원 지급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자동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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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조건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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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한국 국적 보유(외국 국적·시민권자 제외)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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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자녀 3명 이상: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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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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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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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신청 기간비고
정기신청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전체 소득분 대상
반기신청2025년 3월 1일 ~ 3월 17일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산정 금액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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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신청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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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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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1️⃣ 모바일(손택스)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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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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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ARS) 신청 (1544-9944)

ARS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개별인증번호 입력 필요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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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 신청)9월 말 지급
반기신청(3월·9월 신청)6월·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6~11월 신청)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6. 결론 및 요약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3월·9월), 기한 후 신청(6~11월) 가능

모바일·홈택스·ARS 등 간편 신청 지원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세요!

📌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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