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종과 2종의 차이, 본인부담금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의료비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의료급여 신청 기준까지 알려드릴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최신정보1.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지원 제도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나뉘어 혜택이 달라집니다.
2.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조정되어,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0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기준) |
---|---|
1인 가구 | 약 83만 원 |
2인 가구 | 약 137만 원 |
3인 가구 | 약 201만 원 |
4인 가구 | 약 242만 원 |
5인 가구 | 약 286만 원 |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
- 입원비 전액 지원
- 외래진료 시 의원 기준 1,000~2,000원만 부담
-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4~8%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2종:
-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 입원비 10% 본인부담
- 외래진료 시 4~15% 본인부담금
[2025년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금 차이]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입원비 | 전액 무료 | 10% 부담 |
동네 병원 (외래) | 1,000~2,000원 | 15% 부담 |
2차 병원 | 4% 부담 | 10% 부담 |
3차 병원 | 8% 부담 | 15% 부담 |
약국 | 500원 또는 2% | 500원 또는 2% |
4.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 (2025년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경사항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5,000원 초과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 이용 시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건]

- 부양의무자가 병역 중, 해외 거주, 수감 중, 행방불명일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6. 의료급여 혜택 상세 정리
의료급여를 받으면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지원 (1종: 입원비 무료, 2종: 10% 부담)
- 처방 약제비 지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2%)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1종: 월 12,000원)
-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1종: 5%, 2종: 15% 부담)
7. 비급여 항목 및 제한 사항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투약 일수 및 진료 일수 제한이 있어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투약 및 진료 일수 제한]
질환 종류 | 급여 가능 일수 |
---|---|
중증질환 | 90일 |
만성질환 | 75일 |
일반질환 | 55일 |
8.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의료급여 신청서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필요 시)
심사 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 제도이며, 건강보험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습니다.
Q2. 의료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