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 실업인정 출석 의무 강화, 구직활동 요건 상향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수급 조건, 계산 방식, 신청 서류, 지급금액까지 실업급여 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 구직급여: 기본 실업급여로 일정 기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 직업훈련, 이주비 등에 대한 보조금
2. 실업급여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4월 시행)
변경 항목 | 개정 전 | 2025년 개정 후 |
---|---|---|
수급자 유형 |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 장애인 | 일반, 반복(통합) + 고령자 분리 |
출석 의무 | 반복수급자는 1차·4차만 출석 | 반복수급자는 모든 차수 출석 의무 |
실업인정 주기 | 반복수급자 4주 간격 | 반복수급자 1~3차 2주, 이후 4주 간격 |
구직활동 기준 | 5차부터 시작 | 4차부터 시작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계획서 제출) |
급여 삭감 | 없음 |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3번째부터 최대 50% 감액 |

3.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퇴사 사유: 비자발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능력: 구직 의사와 능력 보유
- 자발적 퇴사자 예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 사유 인정 시 가능
4.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하한액: 64,192원/일 (2025년 기준)
- 상한액: 66,000원/일
📌 예시 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지급액: 60,000원 (하한액 미만이므로 64,192원 적용)
- 수급일수: 180일 → 총 수급액: 64,192 × 180 = 11,554,560원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하기연령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급일수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3년 | 150일 | |
3~5년 | 180일 | |
5~10년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동일 조건 | 최대 270일 |
※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Worknet 사전 구직등록
- 실업급여 교육 수강 완료

-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퇴사 회사 제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구직등록 확인서
7. 반복수급자 추가 제재사항
- 반복 수급자란 5년 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 3번째 수급부터 급여 10~50% 감액
- 모든 회차에 출석,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의무
- 8차 이후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8.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 (단순 불만, 경력 단절 등)
- 징계해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
- 재계약 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 65세 이후 새로 가입한 경우(예외 있음)
Q1.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 계획서는 무엇인가요?
A: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 시점부터 면접, 이력서 제출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Q2. 조기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최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