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 및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 개선 등의 정책 변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변경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 정보를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 노인빈곤율 해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
-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액이 부족한 분들을 지원
- 삶의 질 향상: 일정한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4년 기준(월) | 2025년 기준(월) | 인상 폭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부부가구 | 348만 원 | 364.8만 원 | +16.8만 원 |

✅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액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핵 모의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설명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 예제: 단독가구,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시
→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소득 시
→ 소득평가액 = (본인)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0.7 × (150만 원 – 112만 원) = 118.2만 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4.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단독가구 | 34만 2,510원 | 소득 하위 70% |
부부가구(각각) | 27만 4,008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
고소득자 | 감액 가능 |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 고려 |
✅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
✅ 연간 약 92,400원 추가 지급 효과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 20% 감액됨
5. 2025년 변경된 기초연금 정책
✅ 소득 기준 완화 및 수급 대상 확대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 비동거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지출도 공제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인정 → 기초연금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5년간 수급 희망자로 관리하여 재신청 안내
✅ 소득 산정 방식 개선
- 일부 자산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공제 기준 확대
- 소득 증가율 대비 선정기준액 상승률 조정
📌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 신청 가능 시기
-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어르신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수급 계좌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 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지원
7. 기초연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출생월 | 신청 가능 날짜 | 연금 지급 개시일 |
---|---|---|
1960년 1월생 | 2024년 12월 1일부터 | 2025년 1월부터 |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 2025년 4월부터 |
✅ 매월 25일 지급
✅ 토요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에 따라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A. 네, 부부가구일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