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정부 지원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본문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수급 조건, 소득·재산 기준, 연금액,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자동 계산 방법 및 신청 절차까지 안내하여 연금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헷갈려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연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 조건 | 재원 출처 |
---|---|---|---|
국민연금(노령연금)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 기간 충족 시 연금 수령 | 본인이 납부한 연금 기금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 국가 세금으로 지급 |
- 노령연금(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연금 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
- 기초연금: 정부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연금
-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나이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60년생: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5월생 →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
- 1959년 이전 출생자: 이미 신청 가능
나이가 충족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
단독가구 | 22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이하 |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 불가
(2) 재산 평가 방법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거주 지역 | 재산 공제 한도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 7,250만 원 공제 |
💡 예시
- 서울 거주, 재산 2억 원 → 1억 3,500만 원 공제 후 남은 6,50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환산된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 가능성이 낮아짐
4.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342,510원 |
부부가구 | 548,000원 |
✅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나 감액 가능성 있음
- 국민연금이 513,760원 이상이면 감액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듦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 중복 수령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
513,760원 이하 | 전액 지급 |
513,760원 초과 | 일부 감액 |
856,270원 이상 | 지급 불가 |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복지로 바로가기(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서류 | 설명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 급여 명세서, 연금 수령 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7. 기초연금 지급일 및 자동 계산 방법
모의 계산
- 매월 25일 지급
- 소득·재산 기준 자동 계산기 이용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 확인 가능
8.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 불가
-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수급 불가 가능성 있음
-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재신청 가능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단독가구보다 다소 적은 연금액(부부 합산 548,00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