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본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기초수급대상자 모의계산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수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고소득(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사위나 며느리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3.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br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가구 | 2,206,000원 | 706,000원 | 882,000원 | 1,058,000원 | 1,103,000원 |
2인 가구 | 3,678,000원 | 1,177,000원 | 1,471,000원 | 1,765,000원 | 1,839,000원 |
3인 가구 | 4,776,000원 | 1,528,000원 | 1,910,000원 | 2,290,000원 | 2,388,000원 |
4인 가구 | 6,090,000원 | 1,949,000원 | 2,436,000원 | 2,923,000원 | 3,045,000원 |
5인 가구 | 7,330,000원 | 2,346,000원 | 2,932,000원 | 3,518,000원 | 3,665,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1,8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1,949,000원)보다 낮아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계산법
생계급여는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됩니다.
예시 계산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상한선: 1,949,000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지원금액: 1,949,000원 – 1,000,000원 = 949,000원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혜택
<br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병원 치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의료급여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입원: 무료
- 외래진료: 1,000~2,000원
- 약제비: 500원
- 2종 의료급여 대상: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 입원: 10% 본인 부담
- 외래진료: 1,500~3,000원
6.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서울 | 340,000원 | 400,000원 | 527,000원 | 654,000원 |
경기 | 280,000원 | 330,000원 | 427,000원 | 528,000원 |
지방 | 220,000원 | 270,000원 | 350,000원 | 440,000원 |
서울에서 4인 가구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52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교육급여 지원금
<br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학교급 | 지원금액 |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이 지원금은 학용품 구입, 학습지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8.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양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 난방비 지원 (겨울철)
- 통신비 감면 (기본요금 면제)
- 대중교통 할인
- 취업 지원 프로그램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Q2. 수급자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니요.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