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2025년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자녀 1명당 500만 원)**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융자 한도가 2배(1,000만 원 → 2,000만 원)로 확대되었으며, 신청 요건, 소득 기준, 대출 금리, 보증방법,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제한 및 서류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이란?
근로복지넷에서 운영하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1.5%)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 원 (자녀 1명당 500만 원)
📌 금리: 연 1.5% (고정)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양육비 대출 바로가기2. 신청 대상 및 조건
📌 자격 요건
자녀양육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
신청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자녀 나이 | 만 7세 미만 (자녀가 만 7세 도달 전까지 신청 가능) |
재직 요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

📌 1인 자영업자는 추가 요건 필요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유지
- 신청일 기준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월평균소득 = 총급여액 ÷ 근로기간(개월)
예시: 2023년 8월 입사 후 8~12월까지 총급여액 1,000만 원 → 1,000만 원 ÷ 5개월 = 월평균 200만 원
양육비 대출 바로가기3. 대출 한도 및 금리 정보
📌 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자녀 1명당 500만 원)
- 최소 신청 가능 금액: 50만 원
- 2025년부터 융자 한도 2배 증가 (1,000만 원 → 2,000만 원)
📌 대출 금리
- 연 1.5% (고정 금리)
-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지급
📌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4.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 공통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필요)
양육비 대출 바로가기📌 신청자 유형별 추가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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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 |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위수탁/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대출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3️⃣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진행
4️⃣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결과 확인 가능)
6️⃣ 대출 승인 후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 결론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은 저금리(연 1.5%)로 지원되는 최대 2,000만 원의 융자 프로그램으로,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제외)
✔ 근무 기간 3개월 이상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Q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나요?
A: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이 포함됩니다.
Q2.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인데,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 1명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4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보증료(0.9%)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