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 모바일 앱 이용법, 수수료 및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서류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증명하는 법원 발행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은행 대출, 보험 청구, 상속 절차
- 학교 제출용 (부모 증빙)
- 공공기관 각종 민원 (출생·혼인 신고 등)
2.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단, 정부24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제 발급 창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즉,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3.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PC 기준)
✅ 발급 절차
정부24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 선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 로그인
- 대법원 사이트로 자동 이동됨
- 발급 대상 선택 (본인, 부모, 자녀 등)
- 발급 사유 입력 → 발급 신청
- PDF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수수료: 무료
📌 인쇄 안 해도 PDF 파일로 저장 가능
4.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바로가기
항목 | 내용 |
---|---|
앱 이름 | 정부24 (공식 앱) |
로그인 수단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이용 방법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동 |
발급 방법 | PDF 다운로드 또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선택 가능 |
📌 모바일도 PDF 저장 가능, 일부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직접 연동 제출도 가능
5.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 종류
종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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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전체 관계 표시 |
기본증명서 | 개인의 출생, 개명, 사망 등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또는 이혼 기록 증명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사실 및 기록 증명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제도 관련 기록 |
6.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 발급 완료 후 ‘인쇄’ 버튼 클릭
- 프린터 목록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저장 위치 지정 후 파일 저장
- 메일 첨부, 온라인 제출 등에 활용 가능
7. 발급 유의사항 및 Q&A
✅ 유의사항
- 본인 외 가족의 서류 발급 시,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가능
- 일부 기관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PDF 파일은 수정 불가하며, 진위 확인용 인증코드 포함됨
Q1. 정부24에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A1.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출력 가능합니다. 실제 발급은 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이뤄집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해서 메일로 보낼 수 있나요?
A2. 네, 발급 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전자파일로 저장되며, 이메일 첨부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진위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