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를 위한 노부모부양비 대출! 부모 또는 조부모(65세 이상)의 부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로, 최대 2,000만 원 한도, 연 1.5% 저금리, 1년 거치 후 3~4년 분할상환 가능! 신청 대상, 재직 요건, 소득 요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1. 노부모부양비 대출이란?
노부모부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모(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신청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연 1.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의료비, 생활비, 요양비 등의 지출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양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대출이므로, 해당 조건이 되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 대상 및 조건
노부모부양비 대출은 신청자(근로자)와 피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 신청자(근로자) 자격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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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
재직 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소득 요건 | 월 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

✅ 피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 조건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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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65세 이상 |
건강보험 등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등재 |
소득 여부 | 소득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신청자)의 부양을 받아야 함 |

📌 즉,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노부모부양비 대출 한도 및 금리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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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조부모는 1인당 500만 원 한도) |
최소 대출 금액 | 50만 원 이상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 가능 |
조기 상환 가능 여부 |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연 1.5%의 저금리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며, 거치 기간 이후 3~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 기한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가 된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신청 가능
즉, 노부모가 65세 이상일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가능)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 진행
2️⃣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신청 가능
6.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하기✅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와 동일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신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내역 확인)
✅ 근로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근로자 유형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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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

📌 예비 선정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넘기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7. 노부모부양비 대출 신청 제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미 융자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심사 중 허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부모님이 64세인데 내년에 65세가 됩니다. 미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65세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되는 날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모두 65세 이상이신 경우,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모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모님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