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근무시간,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게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기준, 연차수당 발생 요건, 휴게시간 부여 규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기본 개념은? (법정 vs 소정 근로시간)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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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무시간 |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 (연장근무 또는 잔업) |
📌 중요 포인트
- 주 40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2. 2025년 기준 법정 근무시간 총정리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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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 | 8시간 이하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이하 (휴일 제외)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이내 (총 52시간 근무 가능) |
휴일근로 | 주휴일(통상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근무 |
야간근로 |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
📌 주 52시간제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이며,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일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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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 30분 이상 부여 필수 |
8시간 초과 근무 시 | 1시간 이상 부여 필수 |
📌 주의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이 강제된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닌 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수당 지급 요건
✅ 연차휴가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 | 부여 연차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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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 매달 1일씩 최대 11일 (조건 충족 시) |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부여 |
3년 이상 ~ 매 2년마다 |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증가 |
📌 결근 없는 만근 기준 충족 시 발생, 일부 예외 제외
5. 연차수당이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되나?
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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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조건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
지급 시기 | 다음 해 1월~2월 또는 퇴사 시 정산 |
계산 방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면 무효이며,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6.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기준

항목 | 수당율 | 계산 방식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 52시간 이내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임금의 150% |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 (주휴일 등)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 통상임금 기준 |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상여금 등 실질 임금 구성 기준
7.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유연근무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도 | 설명 |
---|---|
선택근로제 | 정해진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출퇴근 자유 |
탄력근로제 | 바쁜 시기 근로시간 늘리고, 한가한 시기 줄이는 방식 |
재택·원격근무 | 물리적 출근 없이 온라인으로 근무 |
📌 유연근무제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이며, 서면합의서가 요구됩니다.
8.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위반 시 사업주의 불이익
위반 항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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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차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로 간주 → 근로감독 대상 |
근로시간 초과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가능 |
📌 익명 제보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Q1.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1.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와 협의 후 조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 소진은 무효입니다.
Q2. 휴게시간을 주긴 하는데, 전화 응대나 대기 업무를 하게 합니다. 괜찮은가요?
A2.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