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의 차이, 지원 조건, 수당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알바 소득 신고 여부와 감액 기준까지 꼼꼼히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 하여 취업 지원을 받는 방법과 최적의 활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도 많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과 지급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알바 소득 신고 시 수당 감액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지원 조건 및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국취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대상 | 저소득층 및 중산층 청년 (청년특례 가능) | 취업 취약 계층 및 중장년층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활동비 지원 |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가능 | 특정 계층만 취업성공수당 가능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
구직촉진수당 | O | X |
취업지원 서비스 | O | O |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년(청년특례 포함)을 위한 유형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며, 주로 취업활동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이 없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1유형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선발형 (청년특례)
- 만 18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5억 원까지 완화
특히 청년특례의 경우 소득 및 취업 경험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2유형의 경우 비교적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청년(만 18세~34세): 소득·재산·취업 경험 제한 없음
- 중장년층(3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취약 계층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신용회복자, 미혼모·미혼부 등
다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되므로 1유형과 비교해 금전적 혜택이 적습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식 및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신청자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수당 지급 조건
- 1차: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급
- 2~6차: 구직활동(직업훈련, 채용박람회 등) 참여 시 지급
주의사항
- 반드시 사전에 계획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활동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 등 계획에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취업성공수당은 1, 2유형 공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2유형
- 특정계층만 해당 (생계급여 수급자, 신용회복자 등)
- 6개월 근속 시 지급, 단 금액이 1유형보다 적음
7. 알바 소득 신고 및 감액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
월 소득 | 감액 여부 | 비고 |
---|---|---|
50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기존과 동일 |
50만 원 초과~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만큼 감액 | 2025년 1인가구 중위소득 60%: 143만 원 |
중위소득 60% 초과 | 수당 지급 중단 | 초과 시 자동 중단 |
즉, 알바 소득이 50만 원을 넘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감액 후 수당이 지급되지만,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
- 구직촉진수당을 최대한 활용
- 계획된 구직활동을 수행하여 매월 50만 원 수당을 놓치지 않기
- 취업성공수당을 노릴 것
-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알바 소득 신고 필수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Q1.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수당이 중단되며, 일정 금액 이하라면 감액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