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차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수당)을 동시에 제공
-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정 취약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반 구직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 무관 (권고 기준 4억원) |
구직촉진수당 | 월 30만원 × 최대 6개월 (총 180만원) | 없음 (직업훈련비, 면접비 등 실비 지원) |
공통 혜택 | 맞춤형 취업 상담,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 동일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약 1,293,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소득지원 포함)
✅ 신청 대상
- 만 15세 ~ 69세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또는
청년(18~34세)은 취업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
✅ 주요 혜택
항목 | 내용 |
---|---|
구직촉진수당 | 월 30만원 × 6개월 (최대 180만원) |
취업활동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면접코칭 등 |
의무사항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 중도 취업 시 잔여 수당 일부 받을 수 있음 (조기취업수당)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소득지원 없음)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나이 제한 없음 (전 국민 가능)
- 재산 요건 없음 (단,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
✅ 주요 혜택
항목 | 내용 |
---|---|
직업훈련비 |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원 지원 |
면접수당/교통비 | 건당 2~3만원 등 실비 지원 |
취업상담/추천 | 이력서 작성부터 기업 매칭까지 지원 |
창업지원 | 교육·컨설팅·시제품 제작 등 창업 단계별 지원 연계 가능 |
📌 금전적 수당은 적지만 서비스 자체는 동일하게 제공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상담사 배정 → 심사 후 참여 승인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센터 위치 확인: 고용센터 찾기
6. 신청 시 준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소득증빙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빙(1유형) |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관련 증명 |
구직활동 계획서 | 직업선호도 및 구직 목표 작성 (상담사 지도)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첨부 가능
Q1.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1. 생계지원(수당)이 필요한 경우 1유형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는 2유형도 충분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참여 승인 → 구직활동 개시 후 지급됩니다. 첫 수당은 보통 참여 승인 후 1~2개월 차부터 지급되며, 월별 활동 보고를 해야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